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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조건,개편내용 총정리!!
    급여제도,장학금 2020. 3. 7. 19:11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조건,지원방법

    2020최신 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조건,신청방법


    안녕하세요ㅎㅎ여러분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우리 고생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죠??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조건,신청방법,개편내용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업주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안정화가 됬으면 좋겠네요..모든 업주분들 화이팅!! 시작하기 앞서 항상 마스크는 필수!! 코로나19 예방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마스크 안쓰시면 바보 되는거 아시죠??ㅎㅎ 그럼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조건,신청방법,개편내용 포스팅 하러 가볼까요~? 고고씽~~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1.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 

    2.직전연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3.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고 영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

    최대 3년간 지원 해준다고 하는데 3년간 2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다니 엄청난 액수인데요?? 

    꼭 신청하셔야 하겠죠??ㅎㅎ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추가지원장려금 지원대상에는

    청년(만15세 이상~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 미만도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미만도 가능?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신청가능해요~

    1.성장유망업종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3.지식서비스산업

    4.문화컨텐츠산업

    5.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업종

    6.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7.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8.청년 창업기업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기업 등등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하여야 합니다~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2.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3.지원수준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900만원 

    1,800만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20 개편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20개편


    1)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1명당 최대 지원액수가 2700만원이다 보니 소수의 기업이 많은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예산이 금방 고갈되 정말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원금 수령 대상인원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2)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장려금을 불법적으로 수급받는 업체가 늘어나서 이제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 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이상 , 30~99인은 2명이상, 100명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인원 모두를 지원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900만원씩 지원합니다.


    4)신규 설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에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규 설립 사업장에서 청년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2.3개월 단위로 신청

    3.단,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휴 신청 가능

    4.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터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제출해야 될 서류는 월별 임금대장,임금지급증빙서류,근로계약서,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잠깐!! 질문이있어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Q.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A.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로 3개월 단위로 새로 체출하셔야 합니다.




    Q.연평균 피보험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버림 ex)연평균8.6→8명으로 인정




    Q.제출서류가 어떻게 되죠?

    A.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근로계약서,통장사본 등 입증서류를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Q.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네,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 인사

    자~ 이렇게 오늘은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조건,신청방법,개편내용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는데요ㅎㅎ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ㅎㅎ 여기를 읽고 계신다는 건 글을 전부 정성스럽게 읽어 주셨다는 거니깐.. 얼마나 고맙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구 다음 포스팅때 뵙겠습니다!!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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